에너지 진단
건물DB 지원사업
사업목적
-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데이터베이스(DB)로 구축·제공하여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향상 활성화 지원
지원대상
- 전국에 소재한 연면적 1천m2 이상, 15년 이상 사용 노후 민간건축물
- 다만 지원대상의 건물 용도는 ①문화 및 집회시설, ②판매시설, ③의료시설, ④교육연구시설, ⑤업무시설, ⑥숙박시설, ⑦노유자시설에 한함
- 연간 에너지사용량 2,000toe이상 건물은 에너지진단 의무대상(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)으로서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
지원규모
건물 세부 구분 |
지원비율 |
정부지원금 한도 |
연면적 1천m2 이상 ~ 3천m2 미만 |
100% |
9백만원 |
연면적 3천m2 이상 ~ 1만m2 미만 |
100% |
10백만원 |
연면적 1만m2 이상 ~ |
100% |
11백만원 |
지원내용
- 진단기관은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요인을 발굴하고,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을 도출하는 에너지진단을 수행함
- 진단기관은 건물주에게 에너지진단의 결과물인 에너지진단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하며, 건물주는 진단보고서와 도출된 개선안에 대하여 확인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