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소중립 설비 교체
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
사업목적
-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
지원대상
-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에게 설비 설치비 지원
지원규모
- 정부 예산 : 1,313억원 (2023년 기준)
- 지원 조건 :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~70% 이내 지원
구분 |
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|
③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|
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|
②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|
지원규모 |
1,051억원 |
100억원 |
162억원 |
보조율 |
- 중소기업 : 70%
- 중견기업 : 50%
- 유상할당 대기업 : 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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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 |
50% |
지원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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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장별 60억원/년, 업체별 100억원/년 이내
- 업체별 10개 사업장/년 이내
- 동일사업 최대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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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
※지원한도내에서연차별배분
- 동일사업 최대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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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-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,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,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
사업명 |
사업내용 |
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|
-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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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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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(주사업자, A)가 다른 중소・중견기업(부사업자, B)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 지원(단, 외부사업 인정 불가)
- 방법 1B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은 차기・차차기 계획기간 사전할당 시 A업체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
- 방법 2B업체는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일정 기간 매년 A업체에 무상 이관, B업체는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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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|
- 할당대상업체(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)가 유연탄을 저탄소 청정연료(LNG, 바이오매스 등)로 변경하도록 설비전환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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